▶여권용 사진 수정.포토샵
동네 사진관의 경우 옛날 스타일로만 고수하시고 약간의 수정도 안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개정하는 내용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요. 오랫동안 쓰일 여권인 만큼 스튜디오나 좀 젊은분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가면 약간의 수정, 포토샵 처리는 해주시더라구요.
아래 사진은 작년에 제가 찍은건데 한여름이라 머리볼륨도 다 죽고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니 땀도 뻘뻘... 머리볼륨 좀 세워주시고 머리카락 지저분한거 지워주시고 얼굴톤 균일하게 하는것과, 잡티제거 등을 해주셨습니다. 곳곳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한곳은 여권용 사진 촬영비용은 즉석인화, 8장에 15,000원 이었습니다.
▶촬영원본 보관된 경우
최근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반명함사진을 촬영하셨다면 촬영한 곳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니 의상이나 촬영조건이 여권용사진 조건과 같다면 새로 촬영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인화하실 수 있습니다. 실제 저희 남편이 이력서용 사진촬영을 한진 얼마 안되서 활용한 경우입니다.
▶여권용사진 활용가능한 곳
여권용 사진은 어디에다 쓸까요? 8장이나 되는데! 여권 발급 뿐 아니라 주민등록증 발급때도 이용 가능합니다. 단지 주민등록증 발급시 원하는 사이즈보다 여권용 사진이 얼굴 자체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얼큰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^^ 사진란에 제 얼굴만 뙇!! 또한 운전면허증 갱신시 여권용사진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.
아래는 여권발급처에서 규정된 여권용 사진 안내입니다.
◎여권용 사진 사이즈안내
▶가로 3.5cm, 세로 4.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가 3.2~3.6cm 이어야 합니다.
사실 스튜디오나 사진관가서 여권용 사진 찍는다고 하면 알아서 해주시지요.
▶여권용 사진 배경
여권용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.
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되며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.
▶얼굴방향
여권용 사진 촬영시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됩니다.
▶어깨선
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며 어깨선이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.
→어깨선이 보이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며 긴 머리카락으로 어깨를 덮어도 무방합니다.
▶눈동자
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.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하며 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시각장애인,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합니다.
▶표정
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.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.
▶안경
안경 착용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되며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. 뿔테안경 착용은 위.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합니다.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. 여러모로 안경착용으로 인한 반사나 눈가림이 있을 수 있어 가능하면 스튜디오에서도 안경은 벗고 찍는걸 권합니다.
2018.1월 개정 →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복은 삭제. 안경테의 눈썹가림만 가능. 눈을 가리면 안됩니다.
▶머리모양 및 액세서리
-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. 단,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귀가 노출되지 않아도 되나,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.
2018.1월 개정 → 귀의 경우, 기존 안내대로 보이지 않아도 여권용사진으로 사용 가능. 머리카락으로 귀 가림은 허용되나 얼굴윤곽은 가리면 안됨.
- 가발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.
-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종교적, 의학적 사유로 인해 머리덮개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얼굴 전체9이마부터 턱까지) 노출해야 합니다.
-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,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.
- 앞머리로 눈썹과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, 옆머리로 귀를 가려서는 안됩니다.
2018.1월 개정 →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(일명 뱅헤어) 등의 경우에도, 이마의 일부가 보이는 사진 사용을 권장하며, 눈썹은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.
▶조명
여권용 사진 촬영시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.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.
▶의상
- 제복, 군복,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 등이 공무여권(외교관 또는 관용) 신청 시에만 허용됩니다.
-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. 다만, 얼굴 전체(이마부터 턱까지)를 노출해야 합니다.
-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.
→연한색 의상을 착용하는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여권에 사진전자식 인쇄를 할때 흰색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흰색과 비슷한 연한색 의상착용은 피하는게 좋습니다.
→목을 덮는 티셔츠, 스카프, 목도리 등이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가능.
▶유아(만7세 이하)
- 기본적인 사항(위 내용들)은 성인 여권용사진과 조건 및 사이즈 동일합니다.
- 머리 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 : 2.3~3.6cm(세로)
-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, 장난감,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.
-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.
-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,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합니다.
-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.
▶여권 재발급서류와 기간, 여권갱신
http://hola-sy815.tistory.com/55
▶여권발급 준비물, 서류작성방법
http://hola-sy815.tistory.com/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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